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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1-50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10218
  • 문의처 : 041-350-32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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