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1-84호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10324
  • 문의처 : 041-350-3234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당진시의회에서 의결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1년 3월 24일당 진 시 장1. 고시내용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2.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나. 「지방자치법」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3. 주요개정내용 가. 고문, 수석부회장 직 추가(제5조, 제7조) - 수석부회장에게 회장 직무 보좌 및 궐위 시 직무대행 권한 부여 - 역대 회장 고문으로 추대 나. 임원 임기 연장 : 1년 → 2년(제6조) 다. 정기총회 횟수 조정 : 상?하반기(연 2회) → 연 1회(제8조) 라. 사무국 지위 승격 : 사무국 → 사무처(제14조, 제15조) 마. 분과위원회 신설(제17조) - 특별 현안사항 추진 위해 분과위원회 신설 -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4. 고시방법 : 당진시 홈페이지 게재5. 문 의 : 당진시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041-350-3234붙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1부. 끝.

목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