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도시관리계획(삼화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고시 제2021-91호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등록일 : 20210408
- 문의처 : 041-350-4414
첨부파일
1.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 650-5번지 일원 당진 도시관리계획(삼화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당진 도시관리계획(삼화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