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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공고(가교소하천)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896호
  • 담당부서 : 건설과
  • 등록일 : 20260318
  • 문의처 : 041350465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구역 내에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등)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3.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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