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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신평면 공고 제2026-8호
  • 담당부서 : 신평면
  • 등록일 : 20260327
  • 문의처 : 041-360-8532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3. 27. ~ 2026. 4. 11.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및 당진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민방위 대원
3) 교육일자
- 2026. 3. 27.(금) ~ 2026. 6. 19.(금) [기간중 10회]
4) 교육방법: 집합교육(당진시청 1층 대강당 및 당진시장애인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당진시 신평면 민방위 담당자(☎ 041-360-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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