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1289호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등록일 : 20260422
- 문의처 : 041-360-6121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4. 22. ~ 2026. 5. 13.(21일간)나.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다. 의견수렴 : 당진시보건소 질병관리과 방역팀(☎041-360-6121)붙임 1. 입법예고문(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