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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고(께비다방)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1541호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60522
  • 문의처 : 041-360-6653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께비다방)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의거 붙임의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대상 업소: 께비다방
2. 직권말소 처분예정일자 : 2026.6.3.
3. 공고기간 : 2026.5.18.~2026.6.2. (15일간)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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