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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외국인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1844호
  • 담당부서 : 평생학습새마을과
  • 등록일 : 20260630
  • 문의처 : 0413503780
「당진시 외국인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6. 30.(화) 〜 2026. 7. 21.(화) (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수렴: 당진시 평생학습새마을과 글로벌인재양성팀(041-350-3780)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당진시 외국인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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