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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행정명령변경 및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변경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1845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등록일 : 20260626
  • 문의처 : 041-350-424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2. 지역: 전국
3. 대상: 축산관련종사자(축산차량)
4. 기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5. 내용: 행정명령변경 1건, 방역기준변경 1건
6. 위반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7. 문의: 당진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41-35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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