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당진1동 공고 제2026-43호
- 담당부서 : 당진1동
- 등록일 : 20260710
- 문의처 : 041-360-8623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를 위반하여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성명 : 고*영 외 5인 2. 주소 : 붙임 내역과 같음 3. 내용 :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기간 : 2026.7.10. ~ 2026.7.24. (14일간)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내용에 불복하실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당진1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41-360-8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