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더 큰 당진,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미래"
본문 시작
 

「당진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304호
  • 담당부서 : 미래에너지과
  • 등록일 : 20260908
  • 문의처 : 0413504613
「당진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9. 8.(화) ~ 2026. 9. 28.(월) / 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26. 9. 28. (월) 18:00까지
3.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당진시 미래에너지과 에너지자원팀 주무관 김하정
※ 주소 : (31773)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1, 당진시청 미래에너지과 에너지자원팀(7층)
※ 전화 : 041-350-4613 팩스: 041-350-4629 메일 :hj0357@korea.kr

목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