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건축 인・허가 취소로 인하여 의제 협의된 개발행위허가(협의)건 취소 및 원상회복 대상 알림 문서의 반송으로 인한 공시송달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367호
- 담당부서 : 주택개발과
- 등록일 : 20260917
- 문의처 : 041-350-4675
첨부파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관련 개발행위 의제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부지 관련, 사업시행자의 취소원 제출로 인하여 공장설립계획이 취소, 건축 공사 장기 미착수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허가 취소 문서를 발송하여 신청 필지를 허가를 득하기 이전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할 대상임을 안내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