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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 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399호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60923
  • 문의처 : 041-360-6654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
2.근거 법규: 「식품위생법」제41조 및 제101조(과태료)
3. 공고기간 : 2026.9.23. ~ 2026.10.13
4.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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