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더 큰 당진,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미래"
본문 시작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6-2631호
  • 담당부서 : 교통과
  • 등록일 : 20261023
  • 문의처 : 041-350-4524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목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