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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이하“그룹홈”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입소대상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동 기관이 시 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특히, 아동에게 문제행동이 있어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의 시설입소를 의뢰하면 시 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입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운영현황
관내 5개소
입소문의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350-3722
가정위탁 보호
목적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25만원
- 추가지원 : 1가구 당 연 72만원(분기별 분할지급)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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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아동위탁 보호신청
위탁보호 의뢰자 등은 관할 아동거주지 읍·면·동에 위탁보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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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조사
읍·면·동에서는 아동과 위탁보호 희망자를 조사·상담하여 아동보호신청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등을 작성, 시·군·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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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위탁 결정·통보
시·군·구에서는 가정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탁보호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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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사례관리
아동 카드에 기재·관리, 위탁보호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시·도)
위탁가정 문의
관할 읍·면·동, 시청 아동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가능 /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041-577-1226)에 상담 후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