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인허가
보육시설 정의
보육시설이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보육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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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50%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규모는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OO 어린이집”으로 한다.
- 보육수요 및 기존시설 설치현황 등을 감안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며, 공무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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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시설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 규모는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고, 명칭은“OO어린이집”으로 하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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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사업장 인근지역, 사원 주택 등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이 동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하며, 기업(영리법인)이 주거지역에 지역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민간보육시설로 분류한다.
- 규모는 영유아 3명 시상을 보육하여야 하고,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하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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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규모는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하여야 하고, 명칭은“OO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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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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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보육시설 시설기준” 및 제 8조의“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을 준수한 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의 “보육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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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시 검토사항
- 지역적 타당성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인건비) 시설 설치시)
- 건축물은 건축법 등의 각종 규정 준수 여부
-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시설면적, 시설설비 등)
- 종사자 확보 여부 (종사자의 수, 자격 적정 여부 등)
※ 신고시 종사자 중 시설장은 반드시 임용하고 보육교사는 현원기준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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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시 유의사항
- 상가건물에는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을 설치할 수 없다.
-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보육실이 위한한 해당층의 4면의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어린이집의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1미터 이내인 경우에 실제상의 1층으로 봄.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져 있어도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다
보육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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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자가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위탁하는 아동(영유아보육법 제 1조 및 제 16조)
- 0세~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을 만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영유아 보육법 제16조 단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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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순위(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아동이 수급권자인 경우 포함)
- 모자복지법 제 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자녀와 보건복지부 지원 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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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간
- 보육시설은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종일반 서비스와 맞춤반 서비스로 한다.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 종일형 서비스 보육기준시간 : 1일 12시간 원칙(07:30 ~ 19:30)
※ 보호자의 동의하에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할 수 있다. - 맞춤반 서비스 보육기준시간 : 1일 6시간 원칙(09:00 ~ 13:00)
※ 맞춤형 보육 수요조사에 따라 전후 1시간씩 탄력적 운영할 수 있다. -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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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시·도 주민의 보육료 부담능력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매년 1월말까지 결정하여 시달한다.(영유아보육법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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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만 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포함)-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과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 중 영아반(만0세~만2세)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료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
- 장애아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범위내에서 결정
- 방과후 보육료 ? 정부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월10만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시도별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범위 내
- 시간연장형 보육료 ? 시간연장보육(시간당 3,000원), 야간보육(정부지원어린이집-정부지원 100%, 정부부미지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수납한도액 100%
-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1일 이상 출석시 정부지원보육료의 100%, 6~10일 출석시 50%, 1~5일 출석시 25% 지원하며, 입퇴소월에는 일할계산 하여 지원함. 다만, 아동의 질병·부상, 부모의 입원·출산에는 최대 2대월까지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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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내용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9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참조
-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
종사자 배치기준
국ㆍ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구 분 | 배 치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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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장 | 전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 40 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시설장 겸임 가능) | |
보육교사 |
2세 미만 영유아 5인당 1인 2세 영유아 7인당 1인 3세 이상 영유아 20인당 1인 취학아동 30인당 1인 장애아동 5인당 1인 (10인당 특수교사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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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 영유아 100 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간호조무사도 가능 |
영양사 | 영유아 100 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동일 시ㆍ군ㆍ구안의 보육 시설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둘수 있음 |
취사부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영유아 50인 이상 초과시마다 1인씩 증원 |
가정보육시설 구분 | 배치기준 | - |
보육교사 | 2세 미만의 영유아 5인당 1인 2세 영유아 7인당 1인 3세 이상 영유아인 경우 20인당 1인 (취학아동은 20인까지만 보육가능) |
보육교사가 시설장 겸직 가능 |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안정·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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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점검 원칙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관할지역내 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케 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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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위생관리
-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보육팀
- 연락처 : 041-350-3732
- 최종수정일 :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