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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보육시설인허가

보육시설 정의

보육시설이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보육시설의 종류

  • 국ㆍ공립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50%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규모는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OO 어린이집”으로 한다.
    • 보육수요 및 기존시설 설치현황 등을 감안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며, 공무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민간보육시설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 규모는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고, 명칭은“OO어린이집”으로 하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사업장 인근지역, 사원 주택 등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이 동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하며, 기업(영리법인)이 주거지역에 지역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민간보육시설로 분류한다.
    • 규모는 영유아 3명 시상을 보육하여야 하고,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하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규모는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하여야 하고, 명칭은“OO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설치신고

  • 신청기관
    •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방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보육시설 시설기준” 및 제 8조의“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을 준수한 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의 “보육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수리시 검토사항
    • 지역적 타당성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인건비) 시설 설치시)
    • 건축물은 건축법 등의 각종 규정 준수 여부
    •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시설면적, 시설설비 등)
    • 종사자 확보 여부 (종사자의 수, 자격 적정 여부 등)
      ※ 신고시 종사자 중 시설장은 반드시 임용하고 보육교사는 현원기준으로 확보
  • 설치신고시 유의사항
    • 상가건물에는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을 설치할 수 없다.
    •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보육실이 위한한 해당층의 4면의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어린이집의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1미터 이내인 경우에 실제상의 1층으로 봄.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져 있어도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다

보육시설 운영

  • 신청기관
    •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자가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위탁하는 아동(영유아보육법 제 1조 및 제 16조)
    • 0세~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을 만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영유아 보육법 제16조 단서규정)
  • 입소순위(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아동이 수급권자인 경우 포함)
    • 모자복지법 제 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자녀와 보건복지부 지원 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 보육시간
    • 보육시설은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종일반 서비스와 맞춤반 서비스로 한다.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 종일형 서비스 보육기준시간 : 1일 12시간 원칙(07:30 ~ 19:30)
      ※ 보호자의 동의하에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할 수 있다.
    • 맞춤반 서비스 보육기준시간 : 1일 6시간 원칙(09:00 ~ 13:00)
      ※ 맞춤형 보육 수요조사에 따라 전후 1시간씩 탄력적 운영할 수 있다.
    •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 가능
  •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시·도 주민의 보육료 부담능력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매년 1월말까지 결정하여 시달한다.(영유아보육법 제 38조)
    • 시설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만 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포함)-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과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 중 영아반(만0세~만2세)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료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
      • 장애아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범위내에서 결정
      • 방과후 보육료 ? 정부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월10만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시도별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범위 내
      • 시간연장형 보육료 ? 시간연장보육(시간당 3,000원), 야간보육(정부지원어린이집-정부지원 100%, 정부부미지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수납한도액 100%
      •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1일 이상 출석시 정부지원보육료의 100%, 6~10일 출석시 50%, 1~5일 출석시 25% 지원하며, 입퇴소월에는 일할계산 하여 지원함. 다만, 아동의 질병·부상, 부모의 입원·출산에는 최대 2대월까지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
  • 보육의 내용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9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참조
    •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

종사자 배치기준

국ㆍ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국ㆍ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국ㆍ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 분 배 치 기 준 비 고
시 설 장 전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 40 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시설장 겸임 가능)
보육교사 2세 미만 영유아 5인당 1인
2세 영유아 7인당 1인
3세 이상 영유아 20인당 1인
취학아동 30인당 1인
장애아동 5인당 1인 (10인당 특수교사 1인)
간호사 영유아 100 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간호조무사도 가능
영양사 영유아 100 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동일 시ㆍ군ㆍ구안의 보육 시설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둘수 있음
취사부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영유아 50인 이상 초과시마다 1인씩 증원
가정보육시설 구분 배치기준 -
보육교사 2세 미만의 영유아 5인당 1인
2세 영유아 7인당 1인
3세 이상 영유아인 경우 20인당 1인
(취학아동은 20인까지만 보육가능)
보육교사가 시설장 겸직 가능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안정·위생관리

  • 지도ㆍ점검 원칙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관할지역내 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케 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ㆍ위생관리
    •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보육팀
  • 연락처 : 041-350-3732
  • 최종수정일 : 2016-12-20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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