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는
- 1989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성인이 아니기에 보호받지 못했던'아동을 위한'국제인권협약으로, 이 세상 아동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많은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2018년3월27일 전국 26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및 아동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서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10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아동권리 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아동 관련 예산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아동 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아동 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이나 어린이·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아동친화팀
- 연락처 : 041-350-3711
- 최종수정일 : 201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