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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적합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위기상황의 정의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소득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단위: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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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인상액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807,300 | 2,072,100 |
(인상률) | (19.35%) | (18.40%) | (18.04%) | (17.73%) | (17.23%) | (16.82%)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재산기준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A] | 기준금액(현행) | 24,100만원 | 15,200만원 | 13,000만원 |
↓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 | ||||
[B]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 6,900만원 | 4천200만원 | 3,500만원 |
[A+B] | 조회결과 재산총액 | 24,100만원~31,000만원 | 15,200만원~19,400만원 | 13,000만원~16,500만원 |
※ 공제 적용 산식: (조사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지원내용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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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 지원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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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105,600원 (4인 기준) |
6회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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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이내 | 2회 | |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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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99,600원 (4인기준) |
6회 | |
사회복지 시설이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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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200원 (4인기준) |
6회 |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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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209,400원 중 333,300원 고 408,400원 (수업료·입학금) |
2회 | |
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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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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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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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제한없음 (자체규정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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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 및 조사기관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 ☎ 350-3664
구비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