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적합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위기상황의 정의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원/월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일반재산기준
(단위: 만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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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준금액 | 24,100 | 15,200 | 13,000 |
[B]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6,900 | 4,200 | 3,500 |
[A+B] | 조회결과 재산총액 | 24,100~31,000 | 15,200~19,400 | 13,000~16,500 |
금융재산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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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금액(주거지원) | 10,228,000 | 11,682,000 | 12,714,000 | 13,729,000 | 14,695,000 | 15,618,000 |
지원내역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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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 지원 | 위기상황 주지원 | 생계 |
|
713.1천원/ 월(1인기준) 1,833.5천원/ 월(4인기준) |
6회 |
의료 |
|
3,000천원 이내 | 2회 | ||
주거 |
|
299.1천원/ 월 이내 (중소도시 1~2인 기준) |
12회 | ||
복지시설 이용 |
|
552천원/ 월 이내 (1인기준) |
6회 | ||
부가지원 | 교육 |
|
- 초 127.9천원/ 분기 - 중 180천원/ 분기 - 고 214천원/ 분기 |
2회 | |
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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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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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
|
횟수제한없음 |
신청방법
- 신청 및 조사기관 :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 ☎ 350-3664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 담당부서 : 행복키움지원팀
- 연락처 : 041-350-3664
-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