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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활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적합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위기상황의 정의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일반재산기준

(단위: 만원)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 기준금액 24,100 15,200 13,000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 4,200 3,500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24,100~31,000 15,200~19,400 13,000~16,500

금융재산기준

(단위: 원)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금액(주거지원) 10,228,000 11,682,000 12,714,000 13,729,000 14,695,000 15,618,000

지원내역

지원내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 지원 위기상황 주지원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 유지비
713.1천원/ 월(1인기준)
1,833.5천원/ 월(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0천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의 임시거소 제공
299.1천원/ 월 이내
(중소도시 1~2인 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552천원/ 월 이내
(1인기준)
6회
부가지원 교육
  • 가구원 내 초 · 중 ·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천원/ 분기
- 중 180천원/ 분기
- 고 214천원/ 분기
2회
그 밖의 지원
  • 연료비(10월~3월): 150천원/ 월
  •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6회
1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없음

신청방법

  • 신청 및 조사기관 :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 ☎ 350-3664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 담당부서 : 행복키움지원팀
  • 연락처 : 041-350-3664
  • 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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