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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351,940원 월 22,460원
월 27시간(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12,64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395,930원 월 25,270원
월 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면 제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등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개별 안내에 따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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