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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녀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노인단독
2,470,000원
노인부부
3,952,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
①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12만원)* × 0.7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12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을 포함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P**
* 당진시는 8,500만원(중소도시 기준)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의미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또는 처분일)로부터 소진 시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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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연금액
- 단독·부부1인가구: 34,970원~349,700원
- 부부2인가구: 69,940원~559,520원
지급일
- 매월 25일에 정기지급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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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담·안내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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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접수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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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득·재산조사
사회복지과(복지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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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격결정
경로장애인과(노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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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정통지
경로장애인과(노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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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급여지급
경로장애인과(노인복지팀)
신청 방법
신청 및 초기상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에 읍면동 및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 및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