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민원안내
장사법 관련 민원 안내
시체 매장·화장신고
관련근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8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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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로장애인과 장사문화팀(전화:350-3360) |
처리기간 | 즉시처리 |
처리흐름 | 사망 → 매장 → 신고(매장후 30 일 내)→ 접수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 및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 화장 매장신고시 개인묘지 설치신고와 병행 신고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읍면장의 확인서(화장) |
위반시 처벌내용 |
과태료 : 300만원 이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장신고 및 허가신청
관련근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8 조·제 23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 조·제 14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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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당 읍면동 총무팀 또는 주민팀 | |
처리기간 | 신고 -2 일 / 허가 -3 일 | |
처리흐름 | 서면통보(신문공고)→ 신고(허가신청)→ 접수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묘적부 및 신고필증(허가증)작성 → 신고필증(허가증)교부 → 신문공고 → 개장(신고)→ 재매장·화장납골 개장하고자 하는 날의 3 개월전에 서면통보 및 신문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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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개장신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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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허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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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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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관련근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3 조 제 2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5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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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로장애인과 장사문화팀(전화:350-3360) |
처리기간 | 7 일 |
처리흐름 | 사망 → 매장 → 신고(매장신고와 병행) → 접수 → 검토(현장확인) → 결재 → 관리대장·묘적부및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교부 개인분묘 설치(매장) 후 30 일 이내 신고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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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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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종중·문중·묘지설치(변경) 허가신청
관련근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3 조 제 3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6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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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로장애인과 장사문화팀(전화:350-3360) | |
처리기간 | 10 일 처리기간은 이행통지까지의 기일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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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허가신청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의견조회 → 결재 → 설치 (변경) 허가 이행통지 → 현장확인 → 결재 → 관리대장 및 허가증작성 → 교부 | |
구비서류 | 가족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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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 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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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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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 설치 (변경) 신고
관련근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14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7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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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로장애인과 장사문화팀(전화:350-3360) | |
처리기간 | 개인·가족·문중 : 10 일 / 종교단체 : 30 일 (처리기간은 이행통지까지의 기일 임) | |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의견조회 → 결재 → 설치 (변경) 신고 이행통지 → 현장확인 → 결재 → 신고대장 및 허가증작성 (설치완료후) → 교부 | |
구비서류 |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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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문중, 종교 단체 납골묘 (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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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처벌내용 |
과태료 : 300 만원 |
- 담당부서 : 장사문화팀
- 연락처 : 041-350-3360
- 최종수정일 :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