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신청 자격

공통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근로소득자

입원/진료/검진 발생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진료/검진 발생 발생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선정 기준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은 신청 시점의 정보 기준으로 심사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 2천만원 이하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신청 기한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 퇴원일부터 산정, 종료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단, 원본제출 필수)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기타 문의사항

350-368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