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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대상자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욕창 예방 방석 | 심장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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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 매트리스 | 심장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좌석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의 세 분류인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차형 보행차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접시 및 그릇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식 보호대 | 지체·뇌병변 장애인 |
기립훈련기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헤드폰 (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영상 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 |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
시각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휴대용 경사로 |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구 사용중인 사람만 신청 가능 |
교부 우선 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교부절차(자세보조용구를 제외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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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 읍·면·동사무소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02 자격기준검토 : 읍·면·동사무소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 검토
교부제한
- 2020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2020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교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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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교부신청 읍·면·동사무소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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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자격기준검토 읍·면·동사무소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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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진단의뢰 및 교부 결정
- 진단의뢰서에 의거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교부 결정 (재활보조기구 교부(수리) 의뢰서 교부)
- 진단은 재활전문의(재활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 및 장애진단기관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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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재활보조기구 제조·교부 제조업자
재활보조기구 교부(수리)의뢰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조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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