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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신청기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 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 및 국민행복카드 소지( 신청자 및 카드 소지자 명의 동일 필수)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신청(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 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 및 국민행복카드 소지( 신청자 및 카드 소지자 명의 동일 필수)
이용문의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당진시가족센터
041-360-3200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041-350-3694
지원대상
-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15%~85%)
※ 다자녀 가정 :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시간제(종합형 포함)
양육 공백이 발생한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
긴급돌봄서비스
정기이용 및 단기 서비스 외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비용 추가 지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해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기관연계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정부지원 중복 금지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아동 양육수당,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등의 정부지원과 중복 금지
- 시간제서비스
- 보육시설(09~16시) 및 유치원(09~13시) 이용시간 정부지원 불가
- 충남형 가족돌봄 수당
- 가족돌봄 수당을 받는 가구의 경우 당월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이용 불가
- 서비스 이용 상세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