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안내/절차
장애인이란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함
- 정신적 장애라 함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
장애인등록을 할수 있는 사람
장애의 유형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발달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로 구분되며,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질환 등의 치료 후에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조 및 장애등급표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장애인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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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장애인등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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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읍·면·동)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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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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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기관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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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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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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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읍·면·동)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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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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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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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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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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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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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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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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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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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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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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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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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읍·면·동)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 연락처 : 041-350-3353
- 최종수정일 :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