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장애인)
지원내용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
---|---|---|---|---|---|
외래 | 제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 2차 의료급여기관 | 제 17조만성질환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제 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제 1 · 2 · 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 2015.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