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검사,치료 등)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제공
- 의료급여는 가구단위로 지원하되, 의료급여 특례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의 경우는 개인단위로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대상자
구분 | 주요대상 | |
---|---|---|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타법적용자 |
|
|
행려환자 |
|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