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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활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검사,치료 등)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제공
  • 의료급여는 가구단위로 지원하되, 의료급여 특례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의 경우는 개인단위로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를 구분과 주요대상으로 나누어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주요대상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결핵,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암,화상)으로 산정특례 등록자
타법적용자
  • (소득재산 기준)국가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북한이탈주민
  • (소득재산 불문),이재민,의사상자,입양아동,5‧18민주화운동 관련자,노숙인
행려환자
  • 행려환자(거소불명,응급환자,무연고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을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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