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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서비스내용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건강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74,400원 | 월 374,4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351,940원 | 월 22,460원 | ||
월 27시간(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1,200원 | 월 408,560원 | 월 12,64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395,930원 | 월 25,270원 | ||
월 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24,000원 | 월 624,000원 | 면 제 |
신청방법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등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
연중
신청장소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개별 안내에 따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