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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활

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01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02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03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04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05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06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단,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급여액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2022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단위: 원/월)

대상민원

2022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현금급여기준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6%이하인 가구

  1. 임차가구: 소득인정액 및 지역,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전월세 지원 비용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7인 가구
    4급지
    당진
    지원금 상한액 163,000 183,000 183,000 254,000 262,000 310,000
  2.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 상태등을 감안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도달하는 범위까지 소요되는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에게 지원되는 수선유지비용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급여종류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급여액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2019년 주거현물급여액(단위:원)

2019년 주거현물급여액(단위:원) 안내

2019년 주거현물급여액(단위:원)을 구분, 세부내역, 소득인정액 지준 및 급여 내역(1인,2인,3인,4인,5인,6인,1인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세부내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7인~8인
기준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주거(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147,000 161,000 194,000 220,000 229,000 267,000 293,000
기준임대료×60% 88,200 96,600 116,400 132,000 137,400 160,200 175,800
부양-전체임차 88,200 96,600 116,400 132,000 137,400 160,200 175,800
부양-부분임차 제3자-전체임차 68,796 75,348 90,792 102,960 107,172 124,956 137,124
제3자-부분임차 17,640 19,320 23,280 26,400 27,480 32,040 35,160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기타급여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급(초286천원, 중376천원, 고448천원)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분기별 지급, 교과서대 연1회 지급

해산급여

출산시 700천원

장제급여

사망시 800천원

자활급여

자활지원 참조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담당부서 : 생활보장팀
  • 연락처 : 041-350-3681
  • 최종수정일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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