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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만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만18세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1급,2급, 3급중복장애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2023년 장애아동수당 수급대상 기준
(단위 : 원 / 월)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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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및 차상위 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지원내용
구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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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아동수당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 장애아동수당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신고서 첨부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첨부
제출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