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 경증 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만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만18세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1급,2급, 3급중복장애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2022년 장애수당 수급대상 기준
(단위 : 원 / 월)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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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 기준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 기준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 및 차상위 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지원내용
구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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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아동수당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 장애아동수당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신고서 첨부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첨부
제출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 담당자 : 한평화
- 연락처 : 041-350-3353
- 최종수정일 :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