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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활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의무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에 대한 정보를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2년도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중위소득30%
생계급여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중위소득40%
의료급여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중위소득46%
주거급여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중위소득50%
교육급여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조사범위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

재산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재산의 소득환산률
  • 기초공제액 : 중소도시 4,200만원

일반재산

  • 환산률 : 4.17%
  • 대 상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금융재산

  • 환산률 : 6.26%
  • 대 상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등

자동차

  • 환산률 : 100%
  • 대 상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 적 용 :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에 따라 환산률 변동

부채

  • 대 상 :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개인 간 부채(사채)-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부양의무자

  • 범 위 :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적 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월 초과시 수급자 선정 제외)
  • 의료급여 : 부양능력 있음(수급선정 제외),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부과), 부양능력 없음(수급자 선정)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생계급여=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안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 장제·해산급여: 해산급여 영아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1구당 80만원

신청방법

신청 및 초기상담

읍면동 주민복지팀

조사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
350-3650~6

결정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50-3681

구비서류

신청서, 전·월세계약서,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 담당부서 : 생활보장팀
  • 담당자 : 김애숙
  • 연락처 : 041-350-3681
  • 최종수정일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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