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의무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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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중위소득30% 생계급여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중위소득40% 의료급여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중위소득46% 주거급여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중위소득50% 교육급여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조사범위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
재산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재산의 소득환산률
- 기초공제액 : 중소도시 4,200만원
일반재산
- 환산률 : 4.17%
- 대 상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금융재산
- 환산률 : 6.26%
- 대 상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등
자동차
- 환산률 : 100%
- 대 상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 적 용 :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에 따라 환산률 변동
부채
- 대 상 :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개인 간 부채(사채)-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부양의무자
- 범 위 :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적 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월 초과시 수급자 선정 제외)
- 의료급여 : 부양능력 있음(수급선정 제외),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부과), 부양능력 없음(수급자 선정)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생계급여=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안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 장제·해산급여: 해산급여 영아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1구당 80만원
신청방법
신청 및 초기상담
읍면동 주민복지팀
조사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
350-3650~6
결정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50-3681
구비서류
신청서, 전·월세계약서,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 담당부서 : 생활보장팀
- 연락처 : 041-350-3681
- 최종수정일 : 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