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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활

각종감면제도안내

각종감면제도안내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ㆍ군ㆍ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월 1만원 사용한도내) 30% 감면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및 월 기본료(월 15천원 한도) 면제,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감면액 22,500원 이하
  •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국민기초 수급자-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수도과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종량제 봉투 지급 / 월 60ℓ)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담당부서 : 생활보장팀
  • 연락처 : 041-350-3681
  • 최종수정일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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