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족
조손가족
조부 또는 조모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기준[2024년 대비 평균 6.36% 인상]
(단위: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5년 기준중위소득(100%)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증명서(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증명서(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기본 적용
지원내용
아동양육비(만 18세 미만)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230,000원/월
-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2세 이상) 1인당 370,000원/월
-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2세 미만) 1인당 400,000원/월
※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000원/연
월동비 지원
가구당 300,000원/연
자녀학습보조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초 200,000원, 중 300,000원, 고 400,000원/연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1인당 50,000원/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1인당 100,000원/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1인당 50,000원/월
신청기간
연중
신청절차
-
01 대상자
신청
-
0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및 접수
-
03 시청 사회복지과
소득 등 판정
(조사 및 변동관리) -
04 시청 여성가족과
결정, 통지
(지원결정) -
05 시청 여성가족과
급여지급
(급여·서비스)
담당부서
당진시청 여성가족과(041-350-3695),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