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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족

조손가족

조부 또는 조모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기준[2024년 대비 평균 6.36% 인상]

(단위: 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중위소득(100%)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증명서(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증명서(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기본 적용

지원내용

아동양육비(만 18세 미만)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230,000원/월
  •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2세 이상) 1인당 370,000원/월
  •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2세 미만) 1인당 400,000원/월
    ※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000원/연

월동비 지원

가구당 300,000원/연

자녀학습보조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초 200,000원, 중 300,000원, 고 400,000원/연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1인당 50,000원/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1인당 100,000원/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1인당 50,000원/월

신청기간

연중

신청절차

  • 01 대상자

    신청

  • 0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및 접수

  • 03 시청 사회복지과

    소득 등 판정
    (조사 및 변동관리)

  • 04 시청 여성가족과

    결정, 통지
    (지원결정)

  • 05 시청 여성가족과

    급여지급
    (급여·서비스)

담당부서

당진시청 여성가족과(041-350-3695),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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