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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활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 조부 또는 조모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증명서(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증명서(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만 18세 미만) 지원 : 1인당 200,000원/월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0,000원/월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1인당 50,000원/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1인당 100,000원/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1인당 50,000원/월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000원/연
  • 자녀학습보조비 지원 :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초등 200,000원, 중등 300,000원, 고등 400,000원/연
  • 월동비 지원 : 가구당 300,000원/연

신청기간

  • 연중

신청절차

  1. 대상자
    신청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및 접수
  3. 시청 사회복지과
    소득 등 판정(조사 및 변동관리)
  4. 시청 여성가족과
    결정, 통지(지원결정)
  5. 시청 여성가족과
    급여지급(급여·서비스)

담당부서

당진시청 여성가족과(041-350-3695)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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