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 조부 또는 조모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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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증명서(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증명서(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기본 적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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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18세 미만) 지원 : 자녀 1인당 210,000원/월
청소년한부모 (2세 이상)자녀 1인당 350,000원/월 및 (2세 미만)자녀 1인당 400,000원/월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1인당 50,000원/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1인당 100,000원/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1인당 50,000원/월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000원/연
- 자녀학습보조비 지원 :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초등 200,000원, 중등 300,000원, 고등 400,000원/연
- 월동비 지원 : 가구당 300,000원/연
신청기간
- 연중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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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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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안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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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사회복지과소득 등 판정(조사 및 변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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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여성가족과결정 및 통지(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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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여성가족과급여지급(급여·서비스)
담당부서
당진시청 여성가족과(041-350-3695),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