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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활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 조부 또는 조모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증명서(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증명서(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기본 적용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18세 미만) 지원 : 자녀 1인당 210,000원/월

    청소년한부모 (2세 이상)자녀 1인당 350,000원/월 및 (2세 미만)자녀 1인당 400,000원/월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1인당 50,000원/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1인당 100,000원/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1인당 50,000원/월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000원/연
  • 자녀학습보조비 지원 :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초등 200,000원, 중등 300,000원, 고등 400,000원/연
  • 월동비 지원 : 가구당 300,000원/연

신청기간

  • 연중

신청절차

  1. 대상자
    신청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및 접수
  3. 시청 사회복지과
    소득 등 판정(조사 및 변동관리)
  4. 시청 여성가족과
    결정 및 통지(지원결정)
  5. 시청 여성가족과
    급여지급(급여·서비스)

담당부서

당진시청 여성가족과(041-350-3695),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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