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및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자 |
대상지역 |
읍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洞) 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요건 |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개량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개인의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등에 대해 대출취급기관과 협의하는 등 대출 가능성 확인 필요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택개량
추진
- 주택의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수 있음)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사업 추진
※ 주요사항 : 대출대상주택 규모, 주거용 건물, 주택건축 대상지역, 기존
노후·불량 주택 철거이행(노후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귀농ㆍ귀촌자 및 무주택자는 해당사항 없음),
사업대상자 선정시 특별히 부여한 조건(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 개량시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 함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대출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출 가능여부(개인의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등)를 사전에 해당 농협과 협의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
- 사업대상자가 선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농협에 융자금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해야 하며, 농협은 자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철회 대상자가 되었을 시, 향후 2년간 주택개량사업
지원 자격이 상실됨을 공지하여야 함
- ※ 농협은 선금 수령자 명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각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여부(기한
내 착공 및 전용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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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에 필요한 건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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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 신ㆍ개축 : 세대당 5,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ㆍ증축 : 세대당 2,5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지붕ㆍ부엌ㆍ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함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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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융자지원 (대출금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