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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연령기준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 자격기준 : 청소년부부(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
(단위: 원)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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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중위소득(100%)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63%)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63%표와 비교하여 판단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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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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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청
대상자 조사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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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상자
아동양육비 지원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부와 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 의
당진시청 여성가족과(041-350-3695),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