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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연령기준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 자격기준 : 청소년부부(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

(단위: 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해당년도 중위소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기준 63%로 나누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중위소득(100%)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63%)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63%표와 비교하여 판단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 0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02 시청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03 대상자

    아동양육비 지원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부와 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 의

당진시청 여성가족과(041-350-3695),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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