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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려면

  • 장기요양인적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2015.9.1.시행)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 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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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려면

  1.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2.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기관 또는 시설급여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여 선택
  3. 급여계약 체결
  4. 이용 또는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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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기관 현황은

  • 시설급여 기관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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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가급여 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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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인복지팀
  • 담당자 : 양윤호
  • 연락처 : 041-350-3345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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