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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급금액
재가장애인
1인당 월 6만원
시설장애인
1인당 월 3만원
참 고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 3급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신고서 첨부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첨부
제출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장애수당 환수
-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1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