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경증(장애등급이 3~6급, 3급장애와 다른장애가 중복될 경우 제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차상위 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2023년 장애수당 수급대상 기준
(단위 : 원/월)
2023년 장애수당 수급대상 기준을 가구규모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기준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기준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및 차상위 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지급금액
- 재가장애인 : 1인당 월 6만원
- 시설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참 고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 3급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신고서 첨부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첨부
제출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 연락처 : 041-350-3353
- 최종수정일 :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