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어르신

독거노인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01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02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03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04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05기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당진시노인복지관, 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 송산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절차

  1. STEP 01
    • 서비스 신청접수
    • 읍면동

  2. STEP 02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 수행기관

  3. STEP 03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수행기관

  4. STEP 04
    • 심의 및 결정
    • 시군구

  5. STEP 05
    •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6. STEP 06
    • 재사정
    • 수행기관

  7. STEP 07
    • 종결 및 사후관리
    • 수행기관

대상자 구분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40시간 직접서비스,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생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자원), 사후관리 서비스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 ①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 속하는 노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신규 대상자에서는 제외

  •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노인
    •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사업내용

독거 어르신 가정에 댁내장비, 화재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사고,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연결되도록 함

대상자 선정 절차

  1. STEP 01
    • 사업 대상자 추천
    • 지자체, 지역센터, 맞춤돌봄 수행기관

  2. STEP 02
    • 대상자 발굴
    • 지역센터, 읍면동, 맞춤돌봄 수행기관

  3. STEP 03
    • 신청
    • 본인 및 대리인

  4. STEP 04
    • 신청접수 대상자승인요청
    • 지역센터

  5. STEP 05
    • 승인
    • 시군구

  6. STEP 06
    • 서비스 제공
    • 지역센터, 맞춤돌봄 수행기관

사업 수행기관

- 당진시노인복지관

  • 담당부서 : 노인복지팀
  • 연락처 : 041-350-3344
  • 최종수정일 : 2023-01-30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