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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당진시노인복지관, 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 송산사회복지관
대상자 구분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40시간 직접서비스,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생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자원), 사후관리 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절차
-
STEP 1서비스 신청접수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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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
STEP 3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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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심의 및 결정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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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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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재사정
수행기관
-
STEP 7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대상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 속하는 노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 장기요양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신규 대상자에서는 제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노인
-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사업내용
독거 어르신 가정에 댁내장비, 화재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사고,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연결되도록 함
사업 수행기관
당진시노인복지관
대상자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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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사업 대상자 추천
지자체, 지역센터, 맞춤돌봄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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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대상자 발굴
지역센터, 읍면동, 맞춤돌봄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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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신청
본인 및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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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신청접수 대상자승인요청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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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승인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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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서비스 제공
지역센터, 맞춤돌봄 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