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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모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2급 또는 3급장애와 다른장애가 중복된 경우)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 대상자에 포함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기준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장애인연금제도 지원내용입니다. 만18~64세(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만65세 이상(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로 구분하여 기초수급자(재가), 기초수급자(시설), 차상위, 차상위 초과(일반)순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만18세~64세 만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23,180원 80,000원 403,180원 기초수급자(재가) 403,180원 403,180원
기초수급자(시설) 323,180원 - 323,180원 - -
차상위 323,180원 70,000원 393,180원 70,000원 70,000원
차상위 초과(일반) 323,180원 20,000원 343,180원 40,000원 40,000원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신고서 첨부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첨부

제출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 연락처 : 041-350-3353
  • 최종수정일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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