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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모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2급 또는 3급장애와 다른장애가 중복된 경우)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 대상자에 포함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기준 1,380,000원, 부부가구 2,2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구분 | 18세~64세 | 6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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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수급자(재가) | 342,510원 | 90,000원 | 432,510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 | 432,510원 | 432,510원 |
생계·의료수급자(재가) | 342,510원 | - | 342,510원 | - | - | |
주거·교육수급·차상위 | 342,510원 | 80,000원 | 422,510원원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 초과 | 342,510원 | 30,000원 | 372,510원 | 50,000원 | 50,000원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신고서 첨부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첨부
제출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