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모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2급 또는 3급장애와 다른장애가 중복된 경우)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 대상자에 포함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기준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구분 | 만18세~64세 | 만6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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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수급자(재가) | 323,180원 | 80,000원 | 403,180원 | 기초수급자(재가) | 403,180원 | 403,180원 |
기초수급자(시설) | 323,180원 | - | 323,180원 | - | - | |
차상위 | 323,180원 | 70,000원 | 393,180원 | 70,000원 | 70,000원 | |
차상위 초과(일반) | 323,180원 | 20,000원 | 343,180원 | 40,000원 | 40,000원 |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신고서 첨부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첨부
제출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 연락처 : 041-350-3353
- 최종수정일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