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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돌봄필요 청년, 중장년]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 [가족돌봄 청년]
* (가족의 기준)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제외
※ (연령기준) 출생년도 기준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기본서비스
구분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
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표준) | |
---|---|---|---|
돌봄+ 가사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3시간 / 주3회 (월 12회)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3시간 / 주6회 (월 24회) | |
가사만 | B-1형 (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 3시간 / 주1회 (월 4회) |
B-2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 3시간 / 주2회 (월 8회) | |
특화만 | D형 (특화형) | - | 2개 이용 |
특화서비스
대상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
돌봄필요중장년 돌봄필요청년 가족돌봄청년 |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신청방법
신청장소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신청기간
연중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개별안내에 따라 제출
서비스 지원기간
-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