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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관련법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내용

주요골자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2001.1.13 부터시행)
  • 개인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묘지의 설치면적을 최소화 하고 집단화된 묘지의 1 기당 점유면적을 10 ㎡이하로 제한
  • 매장허가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허가기간 종료 후 납골을 의무화
    - 30년씩 1회연장(총60년 매장가능)
  •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권 불인정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 분 종 전 개 정 내 용 행정처분 내용
묘지면적 제한
  • 개인묘지 : 80 ㎡이하
  • 가족묘지 : 500 ㎡이하
  • 중종, 문종 : 2,000 ㎡이하
  • 법인묘지 : 100,000 ㎡이상
  • 개인묘지 : 30 ㎡이하
  • 가족묘지 : 100 ㎡이하
  • 종중, 문종 : 1,000 ㎡이하
  • 법인묘지 : 100,000 ㎡이상
  • 300 만원과태료
  • 이행강제금부과
    500 만원
납골시설
  • 면적제한 없음
  • 개인시설 : 10 ㎡이하
  • 가족묘지 : 30 ㎡이하
  • 종중, 문종 : 100 ㎡이하
  • 종교단체 : 500 ㎡이하
  • 법인묘지 : 제한없음
  • 300 만원 과태료
묘지의 설치
  • 허가제
    • 개인,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납골시설
  • 신고제
    • 개인(설치후 30 일이내)
    • 화장, 납골시설
  • 허가제
    •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 300 만원과태료
  • 이행강제금부과
    500 만원
분묘의 설치기간
  • 제한없음
  • 원칙적으로 30 년
    • 1회 30년 연장가능
    • 기간만료 후 납골
  • 300 만원과태료
  • 이행강제금부과
    500 만원
매장·화장 개장
  • 신고제
  • 신고제(과태료부과)
  • 100 만원 과태료
분묘설치 거리제한
  • 도로, 하천, 철도 : 200m 이상
    20호 인간, 학교 등 공공장소
    : 300m 이상
  • 매장 : 종전과 동일
  • 납골 : 거리제한 없음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
  • 연고자의 권리인정
    (분묘기지권인정)
  • 연고자의 권리 불인정
    •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

묘지등의 설치제한 지역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

  • 관련근거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 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 국토계획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설치지역은 제외
    • 수도법 제 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 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 제외
    • 문화재보호법 제 8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 도로법 제 40조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법 제 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국유림법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
    • 백두대간법 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 사방사업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 군사시설보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 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 보호구역
    •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 관련근거 : 장사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미만 지역
    •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300m 미만 지역
  • 담당부서 : 장사문화팀
  • 담당자 : 이반석
  • 연락처 : 041-350-3360
  • 최종수정일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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