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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내용
주요골자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2001.1.13 부터시행)
- 개인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묘지의 설치면적을 최소화 하고 집단화된 묘지의 1 기당 점유면적을 10 ㎡이하로 제한
- 매장허가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허가기간 종료 후 납골을 의무화
- 30년씩 1회연장(총60년 매장가능) -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권 불인정
주요 개정내용
구 분 | 종 전 | 개 정 내 용 | 행정처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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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면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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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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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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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설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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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화장 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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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설치 거리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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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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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등의 설치제한 지역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
- 관련근거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 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 국토계획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설치지역은 제외 - 수도법 제 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 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 제외 - 문화재보호법 제 8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 도로법 제 40조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법 제 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국유림법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
- 백두대간법 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 사방사업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 군사시설보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 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 보호구역
-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 국토계획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관련근거 : 장사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미만 지역
-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300m 미만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