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란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제1항)

여성친화도시? 왜 필요할까요?
- 일과 돌봄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여성의 일상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여성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사업을 통해 여성의 역량이 강화(empowerment) 되고 성평등 가치를 담은 영향력이 확산됩니다.
- 지역사회 성 평등 여건을 고려하여 5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여성친화도시TF팀
- 담당자 : 김목련
- 연락처 : 041-350-3738
- 최종수정일 :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