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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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세~34세)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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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
3년 평균 적립액(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 담당부서 : 생활보장팀
- 연락처 : 041-350-3682
- 최종수정일 : 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