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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활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에 관한 내용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누어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세~34세)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3년 평균 적립액(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 담당부서 : 생활보장팀
  • 담당자 : 송석민
  • 연락처 : 041-350-3682
  • 최종수정일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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