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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요청에 관한 공지

  • 건축과
  • 조회 : 491
  • 등록일 : 2018-02-08
첨부파일
건축과(아파트)점검대상.xlsx (43kb)
관리주체 자체점검(서식).hwp (43kb)
참고자료.hwp (711kb)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요청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안전총괄과의 「2018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요청하오니 붙임의 서식에 의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시어 2018.02.23.까지 E-mail(sprite0206@korea.kr) 또는 팩스(350-45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의 자료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ngjin.go.kr)의 “공지사항” 및 “공동주택사랑방”에 등재하고자 하오니 관련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점검대상 시설현황 1부.
2. 안전점검표(서식) 1부.
3. 참고자료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요청에 관한 공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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