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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 건축과
  • 조회 : 356
  • 등록일 : 2018-04-16
첨부파일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2018.4월).hwp (174kb)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2018.4월).hwp (27kb)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8.4월).hwp (448kb)
건축과-16394호(2018.04.16.)와 관련입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2018.04.10.) 사항을 알려드리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본 준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 제(개)정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건축과 주택팀 최영묵 350-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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