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세무과
- 조회 : 328
- 등록일 : 2018-05-03
○ 신고납부기한 : 2018.5.31.(수) 까지
○ 납부대상자 :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납세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납부방법 :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신고후 위택스
(www.wetax.go.kr)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납부
-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수기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납부(붙임2 지방소득세납부서 서식)
※ 유의사항 : 신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 납부시 1일 10,000분의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됨.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별도임)
○ 문의전화 : 당진시청 세무과 시세팀(☎041-350-3461)
○ 납부대상자 :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납세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납부방법 :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신고후 위택스
(www.wetax.go.kr)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납부
-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수기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납부(붙임2 지방소득세납부서 서식)
※ 유의사항 : 신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 납부시 1일 10,000분의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됨.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별도임)
○ 문의전화 : 당진시청 세무과 시세팀(☎041-350-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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