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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 안내

  • 안전총괄과
  • 조회 : 464
  • 등록일 : 2018-08-29
첨부파일
(공지사항)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16kb)
제출서식(내진성능평가).hwp (14kb)
1.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와 관련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시민께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2018.9.7.(금)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19.1월 ~ 11월(11개월)
○ 지원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
○ 소요예산 : 성능평가비 7백만원/건, 인증수수료 5백만원/건
○ 지원비율 : 성능평가비(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인증수수료(국비 3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40%)

붙임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문의사항 : 당진시청 안전총괄과 맹창재(041-350-3317)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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