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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 조정 안내

  • 교통과
  • 조회 : 2018
  • 등록일 : 2018-12-13
첨부파일
전체대비표.xlsx (64kb)
신구대비내역.hwp (39kb)
2019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근로시간단축) 개정 및 노선버스업의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당진시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일부을
감축 조정하게 됩니다.
이번 노선감축 조정은 법령개정에 따라 부득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표 확인 ⇨ 당진시청 홈페이지 및 승강장 붙임 시간(당진여객 게시)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 조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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