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 금지 안내
- 자원순환과
- 조회 : 1197
- 등록일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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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제공할 수 없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계도기간도 종료되어 4월부터는 대규모점포와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앞으로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대신하여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빈 박스 등을 이용해야하오니, 장보러 갈 때는 잊지 말고 장바구니를 챙겨 가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을 저감하여 우리 후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회용품의 사용금지(또는 무상제공 금지) 사업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안내문과 1회용봉투·쇼핑백 주요 질의답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계도기간도 종료되어 4월부터는 대규모점포와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앞으로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대신하여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빈 박스 등을 이용해야하오니, 장보러 갈 때는 잊지 말고 장바구니를 챙겨 가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을 저감하여 우리 후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회용품의 사용금지(또는 무상제공 금지) 사업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안내문과 1회용봉투·쇼핑백 주요 질의답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