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2019.04.29.) 알림
- 건축과
- 조회 : 368
- 등록일 : 2019-05-01
1. 道 건축도시과-7930호(2019.04.29.)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의 개정 및 운영중인 ‘관리규약준칙’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2019.04.29.)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본 준칙의 개정사항을 참조하여
운영중인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후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 건축과(TEL: 350-449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3. 부칙(2019.04.29. 개정) 제3조에 의거 종전 규약에 따라 운영중인 제규정은 관리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리규약에 적합하도록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 관리규약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의 개정 및 운영중인 ‘관리규약준칙’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2019.04.29.)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본 준칙의 개정사항을 참조하여
운영중인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후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 건축과(TEL: 350-449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3. 부칙(2019.04.29. 개정) 제3조에 의거 종전 규약에 따라 운영중인 제규정은 관리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리규약에 적합하도록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 관리규약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3-11-10 | 페이지 개편 |
| 2024-08-26 | 게시판 검색 기능 정비 |
